'경찰관 폭행' 임지봉 서강대 교수, 대법서 벌금 300만원 확정

입력 2022-01-06 18:50   수정 2022-01-06 20:11

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최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.

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는 지난달 30일 임 교수의 공무집행방해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. 임 교수는 2016년 2월 저녁 서울 송파구 소재 한 식당에서 주방장의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방 안으로 진입하려 했다. 식당 측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그는 경찰관의 허벅지를 두 차례 걷어차고 뺨을 한 차례 때린 혐의(공무집행방해)로 같은 해 4월 불구속기소 됐다.

임 교수는 1,2심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. 임 교수는 재판에서 “법관의 영장 없이 휴대전화로 현장 상황을 촬영한 것은 영장주의 위반이고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”이라며 경찰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고 주장했다.

하지만 1·2심 재판부 모두 임 교수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.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현재 범행이 이뤄지고 있고 증거 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으면 영장 없이 촬영했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. 임 교수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"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"며 기각했다.

임 교수는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 위원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등을 역임했고, 작년부터 공수처 자문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.

최진석 기자 iskra@hankyung.com



관련뉴스

    top
    • 마이핀
    • 와우캐시
    • 고객센터
    • 페이스 북
    • 유튜브
    • 카카오페이지

    마이핀

    와우캐시

   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
   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
    캐시충전
    서비스 상품
    월정액 서비스
   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
    GOLD PLUS 골드서비스 + VOD 주식강좌
   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+ 녹화방송 + 회원전용게시판
    +SMS증권정보 + 골드플러스 서비스

    고객센터

    강연회·행사 더보기

   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.

    이벤트

   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.

    공지사항 더보기

    open
    핀(구독)!